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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와 미성년자녀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8 19:4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라는 항목이 나왔어요. 검색해봐도 배우자 관련 정보만 나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1.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란 미성년자(고등학생)를 가리키는 건가요?

2.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드러나 있을 것 같은데요.

3. 연말정산 시 자료제공동의에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를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4. 연말정산은 제가(본인과 다른 자녀들) 따로 해야 하나요? 큰 아들도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8 19:51 활동회원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는 미성년자 자녀(고등학생 포함)를 의미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이 항목에 표시됩니다. 아드님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신고서에서 소득기준초과부양가족Y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에서 이 항목을 삭제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정확한 소득을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과 자녀의 근로소득이 각각 있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자녀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드님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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