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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후로 받은 돈의 처리 방법


세금과 사대처럼 원장이 이미 다 내주셨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제가 받는 건가요? 하지만 원장이 이미 몇 달 동안 가져갔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3 15:13 우수회원

    이거 원장한테 따져보는 수밖에 없지 뭐 ㅋㅋ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3 15:22 활동회원

    환급금은 내가 낸 세금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퇴직한 경우에는 기본 공제만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챙겨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환급은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3 15:30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의료비 등 누락 공제를 반영해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경정청구는 홈택스에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최대 2개월 내에 개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3 15:38 신규회원

    원장이 이미 가져가버렸으면 돌려받기 힘든거 아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3 15:43 성실회원

    그냥 환급금은 내꺼 아닌가? 원장이 왜 가져가는데;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3 15:46 활동회원

    연말정산 후 환급금은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회사별로 3월 급여에 반영되기도 해요. 환급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결과’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금은 회사가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니, 급여일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