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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세금 결정세액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0 15:39 · 조회수 0

작년 12월 중순에 이직한 후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과 현 직장을 합산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세액이 확정되었고,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 직장에서 요구한 차감징수세액을 회사 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는 요구는 정당한가요? 2. 현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는 개인에게 있지만, 왜 전 직장에서 결정된 차감징수분을 계좌이체로 요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된 결정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상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궁금증이 많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세금 관련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0 15:44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하며, 전 직장이 직접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전 직장은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최종 납부는 개인이 연말정산 합산 결과에 따라 현 직장 또는 세무서에 합니다.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 직장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이때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의 요구가 의심스러우면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하지 말고 현 직장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세금 정산과 납부는 현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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