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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산정특례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8 08:40 · 조회수 0

작년에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정특례 장애인증명서로 연말정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적용 기간이 5년이고 작년에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8 08:42 성실회원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처와 용도에 따라 달라요. 연말정산용은 중증유효기간이 5년이고, 병원 발급은 통상 3개월 이내로 안내됩니다. 연말정산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중증유효기간이 5년이며,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문서만 유효하며,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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