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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분납자가 있을 경우 분개 절차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세를 신고할 때

분납 방법과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21명의 연말정산 금액이

8,578,370원이 환급될 때,

일부는 추징을 받고 일부는 환급을 받지만

전체 금액을 합산하면 8,578,370원이 환급됩니다.

이때 1명이 279,900원을 분납한다면

2월의 원천세 미수금은 세무서에게

8858270원인가요?

아니면 8578370원인가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8 21:21 성실회원

    원천세 미수금은 전체 환급금 8,578,370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분납금 279,900원은 납부 방법일 뿐, 원천세 신고 시에는 환급 총액 8,578,370원을 반영합니다. 즉, 2월 원천세 미수금은 8,578,370원이 맞고, 분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분납금은 이후 납부 절차에서 처리하고, 신고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8 21:28 성실회원

    분납한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 아닌가?

  • IRP가입한직딩 2026.02.18 21:34 성실회원

    그냥 걍 8578370원으로 신고하고 분납금은 따로 관리하는 게 맞을듯?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8 21:40 우수회원

    음..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통 합산된 총액에서 분납은 따로 처리하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