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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20 22:1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데, 부양가족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손텍스에서 와이프와 자료제공동의를 해서 제 과 와이프의 정보를 간소화자료조회할 수 있게 되는데, 7개월 된 아이도 있습니다. 간소화조회 중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조회를 누르면 0명이 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7개월 된 아이는 의료비만 조회되는데, 부양가족 등록 방법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회사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0 22:25 우수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인적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조회에서 0명이 뜨는 것은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초과했거나 등록이 안 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7개월 된 아이는 소득이 없어 소득기준 초과 대상이 아니고, 의료비 자료만 조회되지만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따로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등록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등록 현황을 문의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신고서에 반드시 등록하고 회사에 확인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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