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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추가 방법 질문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제신고서에 추가하지 않고 회사에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신고서에 추가하고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홈택스 공제신고서와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9 14:05 신규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같이 사는 부모님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9 14:15 활동회원

    그냥 회사에만 내면 안돼요? 다들 이렇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9 14:18 활동회원

    아 나도 몰라요.. 매년 헷갈려서 그냥 대충 함 ㅋㅋㅋ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9 14:27 활동회원

    부양가족 서류 제출은 신규 입사하거나 공제대상 가족 변동이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한 후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최종 공제처리가 됩니다. 주소지가 같다고 자동 인정되는 게 아니니, 실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9 14:34 활동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조건도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은 연 200만원, 여성 근로자인 부녀자는 연 50만원, 한부모 가정은 1인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맞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9 14:39 성실회원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내는건 맞는걸로 알고요 근데 공제신고서도 꼭 써야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