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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추가 가능 여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분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무직이신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함께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둘 다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회사에 아들과 아버지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합니다. 혹시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5 21:20 성실회원

    부양가족으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추가할 수 있으나, 각각이 본인의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6촌 이내 가족이어야 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직이라면 소득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고, 아들도 소득과 나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두 분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도 되지만, 각각의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