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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정보제공 취소하고 신고 필요한가요?


저희 부양가족 중에 어머님이 취업을 하셔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연말정산할 때 어머님의 정보제공을 취소하고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08:52 우수회원

    네, 어머님이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본인의 부양가족 정보제공을 취소하고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두 곳에서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후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중복 신고하면 세무조사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어머님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신다면 본인 신고에서는 어머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