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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6 17:48 · 조회수 0

60세 이상 직계존속(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다른 주소에 살고 있고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동생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동생의 종소세 신고 때는 공제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을 가진 동생과 어머니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18:12 활동회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 가족이 실제로 부양되고 있어야 하고, 한 가구에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어머니가 동생과 거주하고 동생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동생이 어머니를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다만, 동생과 동시에 공제받으면 안 되고, 어느 한 쪽만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 사실과 소득 기준이 더 중요하니 그 점을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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