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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안경 구입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제 부양가족으로 엄마와 아버지를 신고했는데, 안경 구입은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만약 제가 안경을 구입해 50만원을 사용했다면, 엄마가 구입한 안경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부양가족당 50만원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로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2:22 우수회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공제돼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그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자’를 선택해 부양가족을 지정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2:26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부양가족 각각 따로 적용해주는 걸로 본 것 같음? 정확한 건 국세청 문의해봐야하지 않을까?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2:30 활동회원

    부양가족 한명당 50만원인걸로 알았는데 맞나?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02:34 활동회원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안경 구입 내역이 누락되면,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문구가 있는 영수증을 요청해 회사에 종이 또는 PDF로 제출해야 해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현금 결제 등은 영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선글라스, 해외 직구 제품, 패션용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02:40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그냥 가족 합쳐서 50만원인 줄 알았음 ㅋ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02:50 활동회원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패션용 안경이나 미용 렌즈는 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의 비용도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