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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세액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엄마는 60세 이상이시고 연금은 연간 100 이상 받으시며 근로소득은 500 미만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세액이 많이 나올까요? 혹시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일까요? 세금 계산이 복잡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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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2 09:27 우수회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혜택을 받아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해요! 60세 이상이고 연금 소득이 연 100만 원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소득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정확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액이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세액 감소 효과가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