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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6 21:54 · 조회수 0

가족이 전에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을 다니시다가 최근에 3.3세금만 내는 직장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22:18 신규회원

    어머니가 4대보험 직장에서 3.3% 세금만 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이동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만약 어머니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고, 어머니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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