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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올해 연말정산 작업 중인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를 등록하려 합니다. 제 와이프의 근로소득이 약 300만원이고, 작년에는 해외 주식으로 약 25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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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6 09:10 우수회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300만원과 해외 주식 소득 250만원을 합하면 550만원으로 100만원 기준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요. 해외 주식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포함되며, 총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