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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동의 취소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부모님께서 처리하실 때, 제가 쓴 금액이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아 홈택스에서 동의 취소를 했는데, 취소할 자료가 없거나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가 신원 정보를 맞게 입력했는데, 이럴 경우 취소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부모님이 조회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 동의 없이 부모님이 조회할 수 없다면, 이게 정상적인 절차일까요? 만 22세인데, 동의 없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18:20 신규회원

    동의 없이 조회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18:29 성실회원

    만 22세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나..? 나도 예전에 헷갈렸던 기억이 ㅠㅠ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18:35 성실회원

    조회한 적 없으면 취소할 자료가 없다고 뜨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헷갈렸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8:44 활동회원

    부양가족 동의 취소는 부모님이 이미 귀하의 자료를 조회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취소할 자료가 없다”는 메시지는 부모님이 동의하거나 조회한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귀하의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없고, 만 22세라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별도의 차단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