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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준과 의료비 공제에 대한 궁금증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15 11:27 · 조회수 0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소가 다른 모친이 70세 이상이고 연간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어서 기본 공제는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기준이 없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만으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12:01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과 주소 기준에 따라 제한되지만,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즉, 주소가 다르고 모친의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어도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ㅎㅎ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관련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개로 계산되니 의료비만으로도 세액 감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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