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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까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 관련해서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승진 후 첫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어 팀원들의 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부양가족 관련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등본과 간소화 서비스 pdf만 제출하던 것을 팀원들의 자료를 처리해야 하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동의한 부양가족 몇 명에 대한 자료가 모두 부적합하다는데, 어떤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네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1 22:49 활동회원

    추가 부양가족 서류 필요한 경우, 부양요건과 동거 여부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소가 다르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주민등본/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명(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해야 해요. 만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 장애인 부양이라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