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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의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20 18:06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데, 성인인 자녀 A가 소득이 없다면 부모님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보면,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 A의 신용카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카드가 실제로 자녀 A 명의의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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