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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자녀와 와이프를 함께 올려야 할까요?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1 17:37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출산한 와이프가 현재 출산휴가 중이고, 연말정산 때 제가 부양자로 자녀와 와이프를 같이 올려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와이프는 자녀공제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1 17:40 활동회원

    와이프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함께 올려도 되지만, 자녀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자녀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이프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남편이 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출산휴가 중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따라서 자녀공제는 한쪽만 받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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