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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넣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넣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니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제가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용한 카드내역이나 보험료, 기부금 내역을 제외하고 간소화 자료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28 15:57 신규회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중 소득 기준과 생계 지원 사실이 중요하고, 지원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드내역이나 보험료 등 어머니가 지출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에서 실제 부담한 내역만 인정되니, 어머니 명의 비용은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