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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등록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 아들이어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제 회사에서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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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5 21:37 신규회원

    아버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하고, 소득과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비 지원 등 생계 유지 사실이 입증되면 주민등록이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하며, 부모 의료비도 자녀가 부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