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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 명의 주택대출과 세액공제 문의


작년에 주택매매 대출을 받았는데(그 당시에는 세대원이 없었어요). 지난 12월 이전에 부모님께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셨습니다(부모님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1:24 우수회원

    자녀가 부모님 명의 대출을 대신 갚는 것은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명의를 부모님에서 자녀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해야 해요. 공제 신청 시에는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 주택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세무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1:33 활동회원

    예외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인 1주택을 소유할 경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모님 대출을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1:39 활동회원

    이거 은근 복잡한데 그냥 안될거 같은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1:46 우수회원

    부모님 명의 대출인데 세대원 등록했으면 안되는거 아닌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1:52 신규회원

    그냥 부모님 대출은 부모님이 해야지 왜 거기에 세액공제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1:58 활동회원

    부모 명의 주택대출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즉,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자녀가 대신 공제 신청하기는 어렵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공제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서 명의 일치가 핵심이에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