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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질문


18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자녀들만 인적공제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홈텍스에 등록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과연, 25년 전의 부모님 관련 자료도 공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25년 이전에 등록된 자료만 고려되는 건가요?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03:50 활동회원

    그거 25년 전 자료까지 보는건가? 그냥 요즘거만 보는거 아님?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03:54 우수회원

    나도 잘몰라서 그런데 진짜 25년 전 자료까지 쳐다볼까 싶기도 하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04:03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는 현재 부양 사실을 기준으로 하며, 25년 전 자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등록된 자료가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올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라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조건(소득,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자료는 참고용일 뿐, 공제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04:12 활동회원

    그냥 매년 최신 자료만 인정해주는거 아닐까? 너무 오래전꺼까지 챙겨주면 헷갈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