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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의료비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 중인데,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따로 빼와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65세 이상이시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적공제와 개인공제를 받지 않으며 별도의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자녀가 부담하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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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7 16:14 활동회원

    부모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을 세액공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나이 제한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따로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60세 미만의 소득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다른 부양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