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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부양가족 가능 여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고려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월세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조회해보니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추가로 소득조건 초과로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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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5 21:43 신규회원

    연말정산 기준을 초과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며,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시 국세청 ‘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에 없어도 연간 합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는 불가하며, 잘못 공제하면 추징과 최대 40%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는 인적공제 등록 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은 본인 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