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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을까요?


공무직으로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고 싶은데, 어머님은 3,3프로를 공제받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500-700정도의 소득이 있고, 매달 4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통장수당으로 4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 등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두 분을 모두 인적공제로 산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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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2 16:33 신규회원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 넣으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지만, 부양 입증을 통해 별거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부모님을 공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부모님과의 사는 상황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하며,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