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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 기준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부녀자 공제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어머니 두 분 가족이며, 어머니는 세대주이고 67년생으로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부녀자로 등록했었는데, 이번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미 받은 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2:43 성실회원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어머니께서 근로소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고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 중 20세 이하인 경우입니다. 작년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셨다면, 올해 조건 미충족으로 이미 받은 공제를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여부는 국세청이나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2:51 우수회원

    이거 진짜 헷갈림… 회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ㅠ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2:57 우수회원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로소득 없으면 안 될 듯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3:04 신규회원

    근로소득 없으면 부녀자 공제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작년에 받은 건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