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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본인명의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를 낼 때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카페메이트신규회원
2026.01.19 19:51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임대차계약이 여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고 월세를 여자친구 카드로 지불하며 추가로 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9 19:54 신규회원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공동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명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 월세 지급 내역이 본인 계좌나 카드로 확인되어야 해요. 여자친구 명의만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공동명의 계약 시 본인이 낸 월세 만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과 월세 지급 증빙이 모두 본인에게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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