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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증가에 대한 의문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면서 홈텍스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작년에 49만원이었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올해는 125만원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작년 8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5개월치만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월평균적으로는 비슷한데, 입사 전부터 납입하던 보험료는 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3:22 우수회원

    그거 원래 입사 전 보험료는 연말정산에 안잡히는 거 아닌가?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3:26 활동회원

    아 이거 완전 헷갈림… 보험사마다 다르지 않음? 나도 잘 모르겠다 ㅠ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3:34 우수회원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보장성 보험료만 따로 계산하는 거 같음.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3:37 활동회원

    입사 초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구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보험료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되기 때문에 입사 직전과 입사 후의 보험료가 분리되어 계산됩니다. 또한 입사나 퇴사 등 근무 기간 변경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에 주의해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3:47 신규회원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공제 여부가 결정돼요. 간소화 자료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될 수도 있어서 추가 확인이나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때문에 연말정산 때 보장성 보험료 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3:51 우수회원

    입사 전 보험료와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가 다른 주요 이유는 공제 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험료공제는 근무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입사 전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로만 연말정산 시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는 실제 근무 기간에 맞춰 계산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