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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변경된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때 반영해도 되나요?
박치모드신규회원
2026.01.14 16:17 · 조회수 0

현재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본업인 연말정산은 1월에 하고, 투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장애 등록이 작년에 된 분이 계셔서, 이를 고려해보려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변경된 인적공제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종합소득세에 신고하면 본 직장에서 이를 알 수 있을까요? (장애 등록 사실을 본 직장에서는 알지 못하길 원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4 16:20 신규회원

    연말정산 때 변경된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별 신고이므로 장애인 공제 등 변경 사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본 직장에는 장애 등록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으니 개인정보 유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서류와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연말정산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장애 등록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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