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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소득으로 인한 인적공제 문제와 카드 사용금액 이전 방법
독서시간활동회원
2026.01.15 16:14 · 조회수 0

배우자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어서면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데, 생활비를 배우자의 카드로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적공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책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한 인적공제와 별개로 제가 카드 사용금액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배우자 명의의 카드는 5월에 다시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16:17 우수회원

    배우자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 사용금액을 배우자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옮기는 것은 실제 지출 주체와 카드 대금 결제자가 일치해야 하므로 단순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결제한 금액을 본인이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부담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법상 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카드 사용자의 이름으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카드사 절차에 따라 5월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편한 시기에 변경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배우자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카드 공제는 카드 사용 명의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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