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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갚은 집 대출금 공제 가능 여부


와이프 명의로 집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제 명의로 올리면 해당 내용도 공제 가능한가요?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5 21:14 성실회원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은 배우자 본인이 연말정산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부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라면 각각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해요. 와이프 명의로 대출금이 있다면 와이프가 상환액을 공제 신청해야 하고, 본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올리려면 대출 명의부터 확인하고, 명의 변경 또는 공동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5 21:22 우수회원

    그거 배우자 명의라서 안 되는 걸로 아는데 100%는 아니고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21:32 우수회원

    내가 알기론 각자 명의 대출만 공제 가능해서, 와이프 명의면 안 됨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21:37 신규회원

    진짜 복잡함.. 난 그냥 포기함 매년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받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