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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에 대해


저희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각자 소속 회사에서 신청하면 배우자를 가족 공제에서 제외하게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8 10:02 활동회원

    배우자가 각각 직장에 다니더라도 한 사람만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다른 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한 쪽에서만 신청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신청하면 모두 제외되니 꼭 한 명만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