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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소득으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몰아도 가능한가요?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7 22:52 · 조회수 0

저희는 신랑과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의 소득이 높아 체크카드 사용 내역이 제 것이 더 많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신랑의 소득으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이름으로 된 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7 22:58 활동회원

    배우자의 소득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면 배우자가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며,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 공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른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혼인 전이나 입사 전·퇴사 후 사용액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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