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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2 13:48 · 조회수 0

연말정산이 다가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25년도 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는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다가 3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출산하여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연말정산 시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신청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할지 또는 제가 혼자 해도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2 13:54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나이요건은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요건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 시 철회·삭제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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