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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방문요양, 요양원비용 소득공제 받기 위한 필수 조치


연말정산 시 방문요양이나 요양원 비용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과정에서 의료비에 해당하는 두 곳의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비용 확인을 위한 서류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의료비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23:18 활동회원

    방문요양 요양원 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부담금만 증빙하면 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의 본인부담금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가족 중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현금영수증)이며, 센터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급 요청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