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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미취학 아동의 소득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06 13:59 · 조회수 0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 둘 다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데, 아이를 누구 밑으로 넣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소득, 남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더 많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취학 아동의 소득공제는 누구의 세금 신고에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이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6 14:02 우수회원

    미취학 아동의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공제는 근로소득자 중 공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데, 남편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동 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본인 쪽 연말정산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간에 합산 신고나 공제 분배가 불가능하므로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사업소득자라면 자녀공제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지 않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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