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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무소득 동거 부모님 소득공제 관련 질문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7 10:55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60세 미만 무소득 동거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는지요? 연말정산 시 가족정보제공동의만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시 무소득 동거 부모님 소득공제의 신청 방법이 무엇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7 10:58 신규회원

    무소득 동거 부모님 소득공제는 가족정보제공동의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과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60세 미만 부모님의 무소득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정보제공동의는 기본 절차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회사나 세무서에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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