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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무소득자의 고민


가족이 있지만 인적 공제 제한으로 인해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상대 부양가족이 아니며, 본인 나이로 인해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 이슈로 일하시는 것이 어려워 무소득자이지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는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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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5 14:00 활동회원

    무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벤트 등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종류별 신고’를 선택하고, 연말정산 누락건 확인과 추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신고 대상임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징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