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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모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중고마켓성실회원
2026.01.09 16:48 · 조회수 0

모친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이미 인적공제를 받아왔고, 국세청에서 25년 10월에 모친의 수입이 발견되어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약 25만원, 유공자 유족연금으로 약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수입으로 인정되고, 유공자 유족연금은 문제 없다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9 16:51 활동회원

    모친의 인적공제는 유공자 유족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국민연금 수입 약 25만원이 월 단위라면 연간 3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유공자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어서 인적공제에는 영향이 없어요. 국세청에 수정 제출한 내용대로 소득 파악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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