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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타소득 처리 관련 질문
집콕모드성실회원
2026.01.10 10:01 · 조회수 0

교육공공기관 부서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연말정산 때 타 기관에서 받은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하는데, 수당 처리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타 공공기관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 및 홈택스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기타소득 공문을 보낼 때 원천징수 후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수당만 보내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0 10:06 성실회원

    기타소득 공문을 보낼 때는 원천징수 후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수당만 포함하여 보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은 이미 세금이 처리되었으므로 이중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문에 포함하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타 공공기관에서 원천징수 및 홈택스 신고를 한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수당만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세무 처리가 가능하고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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