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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20 10:02 · 조회수 0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소득 금액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0 10:17 성실회원

    연말정산 최소 소득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주요 기준은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과 신용카드 공제 문턱 25%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에서는 1인 가구도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중복 등록 불가하며, 20세 이상 부양가족 공제는 자료제공 신청과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이니, 세액부과 금액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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