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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 관련 문의


전 직장에서 중도 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고 온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할 때 기부금 내용이 빠져야 할까요? 전 직장 담당자가 기부금명세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중복 공제로 인식하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이것이 옳은 조치일까요? 또한 합산 신고 시 기부금명세가 두 번 작성되는 상황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8:11 활동회원

    기부금 명세서 두 번 작성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8:19 성실회원

    전 직장서 이미 제출했으면 중복 신고 안 하는 게 맞을 듯…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8:28 성실회원

    이거 매년 복잡해서 피곤함 ㅋ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 싶음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8:34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기부금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미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현 직장에도 해당 내역을 반드시 알려야 합산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기부금명세서를 두 번 작성하는 것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일 내역을 중복 반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 기부금 내역을 현 직장에 투명하게 제출하고, 현 직장에서는 이를 제외한 기부금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세청에서 합산 검증을 할 때 문제가 없고 이중 공제도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