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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기부금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인데, 아들이 25살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기부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바를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부금은 소득만 고려하는 것인가요? 인적공제대상자 중에서만 고려되는 걸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2 16:11 신규회원

    기부금 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아들이 소득이 없으면 아들 명의로 기부금을 내도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는 기부금 공제와는 별개예요.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기부금은 소득세 신고 시 본인 소득에 대해 공제되니, 아들 명의보다는 본인이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