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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급여압류 가능할까요?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9 00:31 · 조회수 0

저번 종합소득세를 연체 중이어서 압류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말정산 때 회사가 급여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고민 중입니다.ㅠㅠ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가 저번 압류된 소득세 금액을 고려하여 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혹시 급여압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9 00:35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 회사가 급여를 자동으로 압류하지는 않지만, 이미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국세청이 급여 압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이며, 회사는 국세청의 압류 통지서가 있을 때만 급여 일부를 압류해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체가 급여 압류를 직접 유발하지는 않으나, 체납 상태가 유지되면 압류 가능성은 계속 존재합니다. 급여 압류는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 체납 세금을 빨리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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