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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받을 때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4 15:16 · 조회수 0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근로소득을 받아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곳에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사 등) 그렇다면 제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둘 다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4 15:18 우수회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받을 때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31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소득 신고가 끝나지 않으므로 5월에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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