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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자료 부양가족 선택 여부
치팅데이활동회원
2026.01.16 21:42 · 조회수 0

사회초년생이고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할 때, 부양가족이 없으면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21:52 활동회원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부양가족은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부양가족 요건(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맞으면 간소화자료에서 꼭 선택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소득이 일정 기준(연 100만원 이하 등)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동거 여부도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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