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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여부 확인하기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시고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달 110만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3 19:24 활동회원

    부양가족이 장애인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므로 아버지의 소득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 넘어가지 않으면 공제를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