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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결혼 세액공제 신청 절차와 경험담이 궁금해요


올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완료했는데, 연말정산 때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혼인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만약에 놓치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경험담을 듣고 싶어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6 13:09 활동회원

    연말정산 때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이 2024~2026년인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이 적용되며, 혼인신고 후 무효 판결 시 공제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온·오프라인으로 5년 이내 소급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신중한 시기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