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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확인 방법 문의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9 22:53 · 조회수 0

작년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일용직으로 15일, 24일, 6일을 근무하고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이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22:55 활동회원

    이전 일용직 근무했을 때 세금 계산 방법은 일급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6% 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일급 – 150,000원을 한 후, 그 결과에 6%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해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세금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부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세금이 계산되며, 여러 곳에서 근무해도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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